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
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003, 2022.08.19.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, 관할 세무서장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) 제16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
1.사실관계
○(’17. 6월) 피상속인 사망(사망당시 63세)
○(’17. 12월) 상속세 12억원 신고
○(’18. 9월) 상속세 조사 후 20억원* 결정 고지
* 영농상속공제 15억원 부인(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 불충족)
○(’19.02.12) 상증령 §16③(1)가목 단서* 신설
* 상증령 제16조【영농상속】(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, 2019.2.12.)
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..(중략)
1.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부칙 <제29533호,2019.2.12.>
제4조 (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○(’19. 6월) 상속인 경정청구
* 경정청구 취지
① 장례비 0.6억원 추가공제(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내 적법청구)
② ’19.2.12. 개정된 상증령§16③ 적용→영농상속공제 15억원(청구기한 경과)
2.신청내용
○(관련규정)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(상증령§16)
○(질의)상속세 결정 시 부인되었던 ‘영농상속공제’에 대하여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개정으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개정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
-부칙(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)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영농상속공제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3.관련규정
□국세기본법 제45조의2【경정 등의 청구】
(2018.12.31. 법률 16097호로 개정된 것)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1.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【결정·경정】
(2018.12.31. 법률 16102호로 개정된 것)
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(更正)한다.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【영농상속】
(2019.02.12.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)
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·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. <개정 2019.2.12>
1.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할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단서 신설 2019.2.12.>
부칙 <제29533호,2019.2.12.>
제4조 (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※개정취지: 불가피하게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, 요건 충족으로 보아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
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【영농상속】
(2019.02.12.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..(중략)
1.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